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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미소띠는벚꽃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거래처 사업장 명의가 사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사장이름으로 보내야할지,
아니면 사업장명+서류상 대표이름으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차후의 과정에서 더 이득이 될까요?
추가로
금액은 소액이라 안받아도 그만인정도이지만
행동이 너무 괴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귀찮게 하고싶은데
합법적으로 좀 귀찮게 할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미수금이 해당 거래처와 회사대 회사 내지 법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당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서는해당 회사와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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