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집주소말고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
상대방이 초상권침해를 하여 이에 경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번이3번째라 마지막 경고를하고
한번더 그러면 소송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
근데 그 회사정규직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소속되어있어요.
봉투겉면에 초상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을 달았을때 다른 회사사람이 그 내용을 본다고해도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봉투 겉면에 적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 주소 보다는 집 주소로 송달을 하시는 점에 특별히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 보낼 수는 있으나 봉투 겉면에 해당 내용까지 쓰는 것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 봉투겉면에 "초상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을 다는 경우, 다분히 명예훼손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 보내도 수신인을 상대방 개인으로 해서 보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봉투 겉면에 그런 제목을 쓰는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므로
이를 두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