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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배고픈레드향

보통은배고픈레드향

내용증명 주소지에 상대방이 연락처가 아닌 검색을 통해 회사대표번호로 전화한경우

내용증명 주소지를 부모님회사로 하고 연락처는 제 번호로 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회사 대표번호를 찾더니

상대방이 조롱하면서 연락이 오고 대표딸이냐는등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허락받고 했다했는데

다음날 회사로 전화와서 본인들도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제가 대표딸인지 물어봤다네요

근데 이거 나중에 민사로 넘어가서 사적영역침범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떠한 법률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에 스토킹 범행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