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주소지에 상대방이 연락처가 아닌 검색을 통해 회사대표번호로 전화한경우
내용증명 주소지를 부모님회사로 하고 연락처는 제 번호로 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회사 대표번호를 찾더니
상대방이 조롱하면서 연락이 오고 대표딸이냐는등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허락받고 했다했는데
다음날 회사로 전화와서 본인들도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제가 대표딸인지 물어봤다네요
근데 이거 나중에 민사로 넘어가서 사적영역침범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떠한 법률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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