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
제 가족이 부업사기를 당해
네이버검색창을 통해 그 주소지에
등록된 회사로 연락을 걸어봤는데
처음엔 남자분이 받다가 갑자기 와이프라며 미국에 가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전화를 받으며 와이프라며 다짜고짜 열부터 내 제가 의심되 이것 저것 대표자가 누구냐 등등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사이트로 등록된 대표자아닌 본인이 대표자랍니다.(사이트대표자x)
제가 무슨 사기꾼 취급을 했고
걱정되는 취지로 개인정보 털리면 무섭지도 않냐며 얘기했는데 그게 협박을 줬다며 소리만 냅다 왕왕대며 영업업방해죄와 무고죄로 같이 너주겠다며 미친소리 한다는둥 지랄한다는 둥의 단순욕설
을 해댔습니다. 전 그냥 물어만봤을뿐인데 제가 크게 죄지었나요?
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 만나재요 저한테 협박을 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에 무고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표 연락처로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