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특정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리뷰 알바, 체험단 알바 등...의 마케팅 알바라며 전화를 해서는 제 이름을 대며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상하여 바로 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로 지원한적이 없는데 제 번호와 이름은 어떻게 알고 연락한건지 보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안받습니다.
인터넷에 전화번호 검색해보니 사기전화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kisa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유무선 통신 이용 정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팸전화 보낸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처벌을 받게되면 누가 신고를 한건지 특정이 되니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기쳐서 돈 버는 놈인데 역으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으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고소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