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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특정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리뷰 알바, 체험단 알바 등...의 마케팅 알바라며 전화를 해서는 제 이름을 대며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상하여 바로 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로 지원한적이 없는데 제 번호와 이름은 어떻게 알고 연락한건지 보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안받습니다.

인터넷에 전화번호 검색해보니 사기전화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kisa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유무선 통신 이용 정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팸전화 보낸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처벌을 받게되면 누가 신고를 한건지 특정이 되니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기쳐서 돈 버는 놈인데 역으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으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고소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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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신고를 했다는 사정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무고죄)인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을 하신 이유가 스토킹범죄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고소로 처벌되실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욕설 등을 섞어서 하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심하여 확인하던 중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하였다면,

    신고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만 가지고 역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안은 사기를 의심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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