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증명 사용인감 날인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낼 게 있는데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라는 게 어차피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인 건데 회사라는 것만 명시하면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용인감의 날인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발신인이 누구인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