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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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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사용인감 날인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낼 게 있는데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라는 게 어차피 법적효력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인 건데 회사라는 것만 명시하면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용인감의 날인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발신인이 누구인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