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증명서/경력증명서 거부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재직자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회사에 요청 하였었는데 처음 받은 서류는 대표 직인이 아니라 싸인만 되어있어 다시 요청 드렸더니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가 와있습니다 한 번 받은 내역이 있긴 한데 정확한 서류가 아니여서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용증명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재의 서명과 직인은 법적인 효력에 별도로 차이가 없으므로 재직증명서 발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교부해줘야 합니다. 다만 직인이 아닌 서명이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사용(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 이내 사업장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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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회사에 요청 하였었는데 처음 받은 서류는 대표 직인이 아니라 싸인만 되어있어 다시 요청 드렸더니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가 와있습니다 한 번 받은 내역이 있긴 한데 정확한 서류가 아니여서요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