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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검은꼬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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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상벌사항 요청 가능한가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상벌사항을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에 회사 인사팀에 문의후 회사 담당노무사에게 요청했으나 재직증명서만 줄 수 있고 상벌사항이 적혀있는 양식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벌사항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가 꼭 받아야하는데 노무법상 근로자가 요청하면 줘야하는 법은 없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은 공공기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 안내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상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였다면 회사에서도 상벌사항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벌사항을 기재한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