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회사를 고발할 방법 없나요
계약만료로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고발하거나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사한 직원이 요청할 경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