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사한 직원이 요청할 경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