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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회사를 고발할 방법 없나요

계약만료로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고발하거나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