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

전에 만났던 분에게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그의 회사로 보낼 예정이며, 이 외에 그의 회사로 따로 하나 더 보낼 생각입니다. 저한테 했던 만행들에 대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요.

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대로 보낼 거 아님)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도 그냥 법조항 정도만 보낼 예정입니다.(제 몇 항 성폭력처벌법~~이 정도요) 받는사람도 그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을거고요. 그냥 회사이름만 적을 겁니다.

보내는 사람에도 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완전히 다른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받는 사람에 회사이름만 기재를 하면 회사에서 우편수령부서 또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향해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