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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통쾌한돼지207
통쾌한돼지207

형사합의서랑 채권양도 통지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작성해서 받아도 될까여??

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만나서 안쓰고

등기로 받아서 해도되나요??

1. 가해자에게 서류를 전달

2. 가해자가 자필로 서명 후 인감찍고 등기로 작성

3. 피해자란 작성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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