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점도 명예회손 처벌 가능성 있나요?
이러한 것도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나요?
전에 만났던 분에게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 분에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그의 회사로 보낼 예정이며, 이 외에 그의 회사로 따로 하나 더 보낼 생각입니다. 저한테 했던 만행들에 대해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요.
이때는 그냥 등기로 보낼 생각이며,(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대로 보낼 거 아님) 그분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그냥 내용만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도 그냥 법조항 정도만 보낼 예정입니다.(제 몇 항 성폭력처벌법~~이 정도요) 받는사람도 그냥 그사람의 회사이름과 그의 회사 부서정도만 적을 겁니다.
보내는 사람에도 저의 이름을 적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이름을 적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로 보내는 내용증명서(이때는 내용증명서 절차에 따라 보낼 예정)도 회사로 보낼 예정인데, 이때 등기봉투 표면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소송 제기' 뭐 이런 정도로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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