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지연관련 문의합니다.차선변경 사고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않았습니다.상대가 과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과실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간다고 전화도 안받고 대화가 통하지않는 상황이고, 경찰서 접수해서 조사 예정이고, 상대도 계속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구요제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적은 7:3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도 합의를 할수있다 하여 합의를 하려고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소송가서 과실 비율이 나와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