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지연관련 문의합니다.

차선변경 사고로 인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상대가 과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과실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간다고 전화도 안받고 대화가 통하지않는 상황이고, 경찰서 접수해서 조사 예정이고, 상대도 계속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구요

제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적은 7:3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도 합의를 할수있다 하여 합의를 하려고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소송가서 과실 비율이 나와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합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과실상계를 해야해서)

    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진행하기에 과실확정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보험회사 판단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은 과실확정이 되어야 처리가 됩니다.

  • 대인 배상의 경우 경상이고 경찰 조사 후에 피해 차량으로 나온다면 합의는 가능하며 과실의 얼마안되는

    차이로 인하여 합의금도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본인 고객인 상대 차주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일단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해야하므로 과실소송을 진행중이라면 합의 진행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전액 자동차상해로 우선 받고 이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본인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과실이 30%가 해당되시다면 후행직진차량이셨나요? 차선변경시도한 차량이 70%가 기본과실인데,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차선변경 완료가 된 이후에 후미추돌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블박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말을 듣지도 않고, 상대방보험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소송으로 가도 비슷하게 과실비율이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도 합의를 할수있다 하여 합의를 하려고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소송가서 과실 비율이 나와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비록 과실비율은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할 경우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상에서 과실비율이 나와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결정된 후 합의를 하거나, 질문자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