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 민사 소액 소송 관련 문의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행자 대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 +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이고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으로 현재 기소되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합의 능력이 없다고 하여 형사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뇌진탕 등 전치 4주에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품손괴는 약 300만원 가량 발생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따로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약 100만원 가량 나온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총 1,000만원의 손해금으로 소액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당장 없다면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력이 회복되거나 먼저 조정이나 화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합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