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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꿩241
모던한꿩24122.05.16

교통사고후 형사합의가 안될땐 개인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목대로, 상대방은 무면허 음주운전자 이고, 신호대기중 뒤에서 그대로 받아서 전치2주 + 추가 2주 치료중 입니다.

가해자측이 형사합의할 돈이없다고 합의전화도 피하고 합의가 진행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은 아시지만, 본인을 방치한다고 돈이없어서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만 하는 상황이구요,

Q1. 형사합의없이,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까지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어떤 채권을 상대방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부명령 / 추심 지급명령서 신청 / 등등 >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모르고,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Q2. 택시승객으로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가해자차량 100 / 택시 0 입니다.

택시공제조합? 으로부터 받을 보상은 있을까요?
현재 상대방 차량보험사를 통해 치료는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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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 부분은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와 하게 됩니다.

    택시는 피해 차량이기에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책임 보험만 처리된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택시 측 보험(공제)로 처리되게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이기에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택시 공제)와 하는 것이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강요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형사합의없이,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까지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어떤 채권을 상대방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안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하거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전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택시승객으로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가해자차량 100 / 택시 0 입니다.

    택시공제조합? 으로부터 받을 보상은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택시공제 또는 상대방 보험사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택시공제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수월 할 수 있으며,

    위의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소송은 보험사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면 따로 소송을 걸 부분이 없습니다.

    민사적인 영역은 무면허에 음주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 형사 합의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었거나 대인 배상2가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 택시 공제 측에서 종합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