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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능력있는사슴
현재도능력있는사슴
  • 기업·회사법률
    26.04.15
    Q. 발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시공 건설회사 입니다.시공한 건축물 바닦면 마감을 도면상에 시멘트몰탈로 하게 되어 있어,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상주감리 승인 후 준공)1년차 하자보수 요청에 시멘트몰탈부분 크렉가는것을 몰탈로 메꾸어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준공한지 3년차 현시점에 하자보수한 부분도 크렉이 간다는 이유로 발주자는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하자보증서상 하자보증금액은 3백여만원, 재시공할경우 비용은 6000여만원에 이릅니다.발주처의 과도한 하자보수를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부정당제재, 보증금회수, 손해배상청구등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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