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시공 건설회사 입니다.

시공한 건축물 바닦면 마감을 도면상에 시멘트몰탈로 하게 되어 있어,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상주감리 승인 후 준공)

1년차 하자보수 요청에 시멘트몰탈부분 크렉가는것을 몰탈로 메꾸어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준공한지 3년차 현시점에 하자보수한 부분도 크렉이 간다는 이유로 발주자는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자보증서상 하자보증금액은 3백여만원, 재시공할경우 비용은 6000여만원에 이릅니다.

발주처의 과도한 하자보수를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부정당제재, 보증금회수, 손해배상청구등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의 무리한 재시공 요구와 제재 압박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전면 재시공 요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하자보수 청구의 한계

    민법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대비 6천만 원의 재시공 비용은 과다한 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 철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하자 원인의 명확한 규명

    도면대로 시공 후 상주감리 승인까지 받았다면, 크랙이 시공 과실인지 몰탈 재료의 자연스러운 특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공상 과실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이 크게 제한됩니다.

    3. 지자체 제재에 대한 대응

    실제 부정당업자 제재나 보증금 회수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기업의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주처의 재시공 요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세요.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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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 삼고 있다면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 다투거나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