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안은 즉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 상으로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수나 재시공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응하지 아니한다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의 해지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건물의 상태가 보수로 해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재시공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적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민사 소제기 이후 감정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해 사안은 하도급관련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건축물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펌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