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인 건물 하자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생건물로 리모델링한 업체와 소송중이고 법원에서 지정한 하자감정인에게 하자감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정인이 요청한 서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전임판사때 서면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업체가 불법대수선 시공을 한것이고 상대업체는 자기네는 대수선 시공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h빔 보강과 계단을 수선하여 대수선을 한 것이 맞고 설계도에도 대수선이라고 써있습니다.
게다가 감정인이 요청한 서류에는 업체의 설계도 cad와 시방서가 있는데 애초 상대가 제출한 설계도는 제가받은 허술한 평면도밖에 없고 그밖의 캐드며 시방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상대 업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