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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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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건물 하자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생건물로 리모델링한 업체와 소송중이고 법원에서 지정한 하자감정인에게 하자감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정인이 요청한 서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전임판사때 서면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업체가 불법대수선 시공을 한것이고 상대업체는 자기네는 대수선 시공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h빔 보강과 계단을 수선하여 대수선을 한 것이 맞고 설계도에도 대수선이라고 써있습니다.

게다가 감정인이 요청한 서류에는 업체의 설계도 cad와 시방서가 있는데 애초 상대가 제출한 설계도는 제가받은 허술한 평면도밖에 없고 그밖의 캐드며 시방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상대 업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것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대수선 시공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수선 시공을 하는 것을 감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감정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은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설계도에도 대수선이라는 기재가 있고 더욱이 상대가 제출하는 자료들도 허술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상대측 주장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상황은 상대방의 주장인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위하여 당연히 구체적인 설계도나 CAD 도면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가 평면도 수준의 설계도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정에 있어서 공사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거나 피력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