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소송으로 건물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으로하자감정을 하였습니다
하자감정으로 인해 제가 원한 것은 제가 지불한 공사비만큼의 공사가 절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시공하지 않은 견적상의 공사도 많았구요.
건물현장에 건설업자인 피고도 나와있었는데 감정인이 요구한 시방서나 구조설계도를 피고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애초에 하나도 없는 것이라서요.
감정인은 원고오 피고를 애초에 동등하게 대하셨는데 피고를 면박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감정인께서는 하자만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하자만 보시더라도 감정서에 제가 알고싶은 것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공사인지도 써줄수 있나요?
감정인의 태도로 보아 이것이
날림공사란 것을 단박에 아시긴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서에 이 공사는 실제 금액보다 훨씬 싸구려 자재가 들어갔으므로 하자만 요기조기 고칠게 아니고 완전 재공사를 해야한다거나 실제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다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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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은 애초에 감정신청되었거나 그 감정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사비를 계산한다거나, 자재의 품질에 대해서까지 감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감정 신청 당시가 아니라, 감정인에게 별도로 요청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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