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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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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크랙 보수 관련 문의사항(긴급문의))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4년차 맞은 신축 아파트인데요, 베란다에 크랙이 발생하여 시공사(1군회사)한테 크랙 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측에서는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보수해 준다고 해서 1차 보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보수 방법으로 퍼티,에폭시,폴리머몰탈 등 v커팅 한후 위 재료로 충전 시공하고 추후에 샌딩작업과 함께 크랙면을 도장하는 것으로 시공하는 줄 알았는데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실리콘(시공사 얘기로는 크랙 부위가 넓어서 퍼티 작업은 할 수 없엏다고 함)으로 크랙부위를 보수 하였고 이로인해 샌당 작업은 할 수 없고 실리콘 위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의 방법대로 인정을 해주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리콘을 걷어내고 다시 충전작업(퍼티,에폭시,폴리머몰탈 등)을 한 후 샌딩작업과 도장처리를 하라고 해야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30분 있다가 만나기로. 해서 의견이 급하게 되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이미 시공사 협의는 끝이났겠네요.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들어보고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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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내부 크렉(균열) 보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바닥 및

    벽 타일 등 마감공사 항목에 해당하며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년차이고 하자기간이 경과했기에 시공사측의 뜻에 따르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4년차인데 사진상으로 봤을때 크렉부위가 엄청 넓은 것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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