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인테리어 예정인데, 기존 외벽 누수 재발 시 관리사무소 보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 후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공사 전 집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과거 아파트 외벽 문제로 인해 벽지가 젖었다가 마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 주인(매도인) 말로는 이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외벽 방수 보수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인테리어(도배 등)를 싹 하고 들어간 이후에, 동일한 외벽 문제로 또 누수가 발생해서 새 벽지가 젖거나 훼손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과거에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보수 공사를 해줬던 이력이 있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외벽 문제로 누수가 재발해 내부 피해(도배 훼손 등)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아파트 측)에 100%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내부 도배비나 원상복구 비용 처리 조치를 받는 것이 보통인가요?

3. ​인테리어 철거나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재발 시 책임을 다툴 때 법적으로나 절차상 중요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하는 답변 본문을 바로 씁니다.

    관리사무소 책임 맞아요, 외벽은 공용부분이라 개인이 고칠 게 아니거든요. 재발이면 더 확실해요, 한 번 보수했는데 또 샜다는 건 그 보수 자체가 부실했다는 뜻이라 관리 미흡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저희 동도 몇 년 전에 옥상 방수 때문에 꼭대기층 두 집이 도배 새로 하고 들어갔는데 그해 장마에 또 샌 적 있어요. 그때 관리사무소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했고, 집주인은 사진이랑 견적서만 냈어요.

    보험 처리가 제일 흔한 방법 맞고요, 다만 보험사가 손해사정 나와서 "이게 진짜 외벽 문제로 젖은 거 맞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이 핵심이에요,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 불러서 사진 찍고 확인서 남기는 거 꼭 하세요. 안 해두면 나중에 "원래 있던 하자냐 새로 생긴 거냐"로 다툴 여지가 생겨요.

    100% 라는 표현은 조심스러워요, 방수공사 하자 여부나 시공사 책임소재로 케이스마다 갈리는 부분이라 저도 그건 딱 잘라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골조 구조상 큰 틀에서 관리사무소 책임이라는 방향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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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아파트 측) 책임이 맞아요. 아파트 외벽은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거든요. 공용부 하자 때문에 집 안에 피해가 생긴 거라 배상해 줘야 해요. 예전에 보수했건 안 했건 똑같이 외벽 문제로 또 새는 거라면 관리 미흡이라 보상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도배비나 원상복구비는 대부분 받아낼 수 있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내부 복구 처리하는지 여부는

    보통 다 그렇게 처리해요! 거의 모든 아파트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거든요. 외벽 타고 들어와서 젖은 새 벽지, 석고보드, 마루 같은 내부 피해는 이 보험으로 보상받는 게 제일 흔하고 깔끔한 방법이에요. (참고로 외벽 자체를 고치는 건 아파트 돈으로 하고, 우리 집 내부 피해만 보험으로 처리돼요.)

    ​공사 전 관리사무소 확인 및 기록 남기세요~

    이거 정말 무조건 하셔야 해요. 법적으로도, 나중에 싸울 때도 진짜 큰 힘이 돼요.

    인테리어 싹 다 하고 나서 누수 터지면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이번에 샷시 바꾸거나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건드려서 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딴소리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고 기록 남겨둬야 "공사 전부터 외벽 누수 흔적 있었고, 관리사무소도 확인했던 사안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 인테리어 시작 전 꼭 해야 할 행동

    ​관리사무소 직원 현장 호출: 공사 시작 전 담당자 불러서 젖은 자국 직접 보여주세요.

    ​증거 남기기

    사진이나 동영상 꼭 찍어두시고,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문자로 "인테리어 전 외벽 누수 흔적 확인 요청" 기록을 남겨두세요. 대화 녹음도 좋아요.

    ​샷시(창호) 실리콘 점검

    간혹 외벽 크랙이 아니라 샷시 테두리 실리콘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실리콘 문제는 세대 개인 부담이라, 인테리어 할 때 샷시 업체한테 외벽 문제인지 샷시 실리콘 문제인지 확실하게 봐달라고 하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