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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인테리어 예정인데, 기존 외벽 누수 재발 시 관리사무소 보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 후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공사 전 집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과거 아파트 외벽 문제로 인해 벽지가 젖었다가 마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 주인(매도인) 말로는 이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외벽 방수 보수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인테리어(도배 등)를 싹 하고 들어간 이후에, 동일한 외벽 문제로 또 누수가 발생해서 새 벽지가 젖거나 훼손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과거에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보수 공사를 해줬던 이력이 있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외벽 문제로 누수가 재발해 내부 피해(도배 훼손 등)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아파트 측)에 100%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내부 도배비나 원상복구 비용 처리 조치를 받는 것이 보통인가요?
3. 인테리어 철거나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재발 시 책임을 다툴 때 법적으로나 절차상 중요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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