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알뜰한개미새110
알뜰한개미새110

APT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을 깨뜨린 시공업체 보수공사 요청 가능한가요?

우풍이 있는 아파트 라서 1. 배란다 2. 거실 3. 안방 4. 복도쪽 왼쪽방 5. 복도쪽 오른쪽방 총 5곳을 샷시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복도쪽 방 창문 샷시 공사중 창문 아래 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시공사 업체측: 일하다 보면 이런 일 흔하다 나중에 보수공사 해 주겠다) 현재 한 달이 넘게 안해 주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사 시공 중에 위와 같이 파손을 일으킨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타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 청구의 방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직접 수리를 하고 복구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수공사요청하시고, 계속 미루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 공사를 한 시공사에 벽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한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체측에 보험관련 사항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