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을 깨뜨린 시공업체 보수공사 요청 가능한가요?

2020. 12. 05. 00:12

우풍이 있는 아파트 라서 1. 배란다 2. 거실 3. 안방 4. 복도쪽 왼쪽방 5. 복도쪽 오른쪽방 총 5곳을 샷시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복도쪽 방 창문 샷시 공사중 창문 아래 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시공사 업체측: 일하다 보면 이런 일 흔하다 나중에 보수공사 해 주겠다) 현재 한 달이 넘게 안해 주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사 시공 중에 위와 같이 파손을 일으킨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타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 청구의 방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직접 수리를 하고 복구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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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수공사요청하시고, 계속 미루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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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 공사를 한 시공사에 벽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한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체측에 보험관련 사항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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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사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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