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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43
청렴한가오리24321.04.20

아파트 윗집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아파트 윗집에서 2번째 리모델링 중입니다

1번째는 몇년전 욕실만 했는 듯 하고요

당시에 저희 집 욕실 벽면에 타일이 금가고, 안벽에 금이 있었고 피해호소를 구두로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다투기 싫어 넘겼습니다

이번엔 전체 리모델링(바닦포함) 공사 중입니다

한달정도 공기로 한다고 엘리베이터에 공사 안내문 붙여있네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업을 집에서 하는 중인데 일도 못하는 중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위층 주인은 한달간 집을 비우고 업체들만 있네요

너무 예의도 없고 말도 안통해서 피해호소 및 보상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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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공작물의 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위 정신적 손해 등의 치료비상당의 손해와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게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에 대한 대책의 마련을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해당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자료 구비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면 협의가능성 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