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 공사 일정, 관리사무소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타일 파손이나 벽지 손상, 베란다 변색 부위는 날짜가 보이게 기록해두시는 게 좋고요 윗층에서 일부만 땜방식으로 보수하고 색상이나 자재가 달라져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라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있어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하거나 하자 원인에 대한 감정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구요
만약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협의가 계속 안 된다면 소액재판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증거를 확보하고 그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 여부를 따질 근거가 생기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