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입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문의

2020. 09. 09. 14:15

이번에 새아파트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하기전에 4월에 사전 점검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체크 후 리스트를 넘기고 입주전까지 마무리하겟다고 전달 받고 6월에 입주를 하였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문의를 하였던이 이제야 하나씩 해주기 시작 했습니다 .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하자중에 전기 콘세트를 사용하는 벽타일인데 그냥 본드를 벽에 3분1을 그냥 붓으로 바른거 마냥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의 하니 아파트 짓을 당시 업체들이 서로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것때문에 티비를 설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사업주체에서 이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9. 09.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