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하자보수, 정확하게 접수했으나 본사에서 접수 누락

안녕하세요, 24년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타일하자가 있어 서면으로 1차 접수, 직접 직원들이 리스트를 들고 세대로 방문하여 2차 접수, 본사전용 휴대폰으로

3차 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현관 및 욕실2곳 다 바닥타일 통통빈소리가 다수의 타일에서 발생하여 접수를 하였던 것인데

4월 13일 부터 아파트 타일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세대는 첫날에 보수를 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13일 오전 일찍 오셨는데 현관만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본사가 하자로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줬엇기

때문에 또 혈압이 올랐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누락한 게 맞고 누락한 부분은 너네 아파트 지금

단체 소송들어가지 않았냐? 소송을 갈음해라"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입주자가

정확히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딴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까요? 소송과는 별개로 하자분쟁조정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 아파트 하자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세 번이나 명확하게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누락을 입주민의 소송 문제와 결부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취하실 행동은 말씀하신 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으나 지금까지 접수한 세 차례의 기록과 본사 측에서 누락을 인정한 사실을 문서화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리 기사가 방문했을 때 현관만 접수되어 있었다는 상황과 본사 담당자가 소송을 핑계로 보수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별도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강제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결과를 근거로 지자체에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타일의 들뜸이나 통통 소리가 나는 현상은 전형적인 시공 불량이며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설사에서 소송을 이유로 보수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본사의 부당한 대응 사례를 공유하시고 공용부 하자 접수 대장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권리를 주장하셔야 건설사도 움직이니 지치지 말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