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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돌꿩133
세심한돌꿩13321.12.26

인테리어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누수통보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거의 2년가까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층에서 누수통보를 이제서야해서 하자보수기간인 1년을 넘긴상태입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니까 자기들 문제인줄 알고 말안했다가

이번에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직원이 윗집인 저희집 인테리어때 문제 인것 같다고했다고 하네요. 황당한게 그걸 이제야말해놓고 하루밖에 시간 안된다고 하루안에 공사를 하든 다 처리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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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내 발생한 하자라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하자발생시기 등 관련하여 공사업체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 문제 등이라고 보기 보다는 위의 경우 아랫층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 인테리어가 누수의 원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누수원인이 질문자님 집의 인테리어가 맞다면 보수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랫집과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