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님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다세대건물의 미등기된 옥탑방을 월세 계약(보증금 있음)하려고 합니다.여기서 미등기 및 무허가인 다세대 건물의 옥탑방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미등기 및 무허가라서 건물등기 및 건축물대장에 호수는 나오지 않으나, 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옥탑방으로 호수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그리고 건출물등기부상 다세대건물은 총9개 호수로 구분되어 있고, 저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고 하며, 이중 8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개 호수는 제삼자 소유), 여기서 제가 다가가건물도 아닌 다세대 건물의 미등기된 옥탑방계약시, 임대인 자격 여부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계약시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토지등기부 소유자는 9개 호수의 건물등기부 소유자들과 다름)
- 헬스스포츠·운동Q. 초등5학년 멘탈강화 호신용 운동 추천안녕하세요저의 아들이 초등5학년 남자 아이 인데요, 키도 작고 몸도 많이 왜소하고 겁도 많고 사회성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ADHD 성향도 있음).저의 아이 조건에 맞는 멘탈강화 및 호신용에 좋은. 운동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검토중 : 유도,합기도,주짓수,특공무술,검도,복싱 등)
- 토목공학학문Q. 아파트 베란다 크랙 보수 관련 문의사항(긴급문의))안녕하세요 저희집은 4년차 맞은 신축 아파트인데요, 베란다에 크랙이 발생하여 시공사(1군회사)한테 크랙 보수를 요청하였고 시공사측에서는 하자기간은 지났지만 보수해 준다고 해서 1차 보수를 하였습니다.저는 보수 방법으로 퍼티,에폭시,폴리머몰탈 등 v커팅 한후 위 재료로 충전 시공하고 추후에 샌딩작업과 함께 크랙면을 도장하는 것으로 시공하는 줄 알았는데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실리콘(시공사 얘기로는 크랙 부위가 넓어서 퍼티 작업은 할 수 없엏다고 함)으로 크랙부위를 보수 하였고 이로인해 샌당 작업은 할 수 없고 실리콘 위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의 방법대로 인정을 해주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리콘을 걷어내고 다시 충전작업(퍼티,에폭시,폴리머몰탈 등)을 한 후 샌딩작업과 도장처리를 하라고 해야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30분 있다가 만나기로. 해서 의견이 급하게 되었네요...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베란다(입주4년차) 천장 및 벽체 미세 균열 문의안녕하세요, 입주4년차 아파트 베란다 균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붙임 사진과 같이 저희집 안방 베란다 천장 및 벽체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데요, 육안으로 진행성 균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수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균열에 대하여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돼는지 궁금)*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하자기간은 조금 지났지만 조치 해준다고는 하는데요, 시공사(1군 회사) 측에서 하자기간 지났기 때문에 성의 없게 보수하지 않을지 걱정 되네요, 또한 보수 공사할 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보수해 달라고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 세탁수선생활Q. 흡착된 노후 수전 편심 녹이는 용도의 토치 추천 요청(일반인 사용)안녕하세요 지인 집에 노후된 수전(수도) 편심 부품을 교체 하려고 하는데요(저는 일반인), 수전 편심부가 잘 안 돌아가서 유튜브를 보니까 토치로 이음부를 달궈서 돌리는 것 같은데요, 일반 요리용 토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상기 용도의 가성비 괜찮은 토치 기구 추천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임대차계약 대항력 관련 문의 드림 - 임대차 최초 계약 : 계약자는 남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 남편,아내(세대주),아이] - 현재 : 남편만 다른 곳으로 전출 [주민등록등본 등재 : 아내(세대주), 아이] - 향후 : 남편(재전입)과 남편의 어머님(신규) 전입 예정.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님, 남편, 아내(세대주), 아이] - 최종 : 남편의 어머님만 남기고 남편,아내,아이 전출 [최종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니(세대주)]질문) 최종 절차 단계에서 어머님(전세 계약자의 직계존속)만 전입자로 주민등록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대항력은 최초 전세 계약부터 유효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직계존속) 전입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대항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