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미등기 옥탑방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건물의 미등기된 옥탑방을 월세 계약(보증금 있음)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등기 및 무허가인 다세대 건물의 옥탑방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미등기 및 무허가라서 건물등기 및 건축물대장에 호수는 나오지 않으나,
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옥탑방으로 호수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그리고 건출물등기부상 다세대건물은 총9개 호수로 구분되어 있고, 저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고 하며, 이중 8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개 호수는 제삼자 소유), 여기서 제가 다가가건물도 아닌 다세대 건물의 미등기된 옥탑방
계약시, 임대인 자격 여부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계약시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토지등기부 소유자는 9개 호수의 건물등기부 소유자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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