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한 옥탑층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위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옥탑층 월세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다세대주택으로 보입니다. 중개사분께 문의 드리니 등기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불법건축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싶은데 등기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한건가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안전한 매물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등기가 없으므로 추후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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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등기가 전혀 없다면 위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본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다른 매물을 찾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