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에 임차해서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미등기가 아닌 무허가 주택을 임차해서 보증금/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보증금 보호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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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다26133 판결).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08두10997판결에서 무허가 건물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판례를 조합해보면 무허가 주택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의 경우 철거위험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의 범위와 철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