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월세로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안됬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 하고 대항력을 갖지 못 해 우선변제권도 갖추지 못 해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대항력이 있어서 경매시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처럼 경매시 최우선 변제 자체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우선 갖춘 상태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여야만 낙찰자에 대항할수도 있고, 보증금 전액도 보장이 됩니다.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선순위로 잡혀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점유)+확정일자까지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서류상 확인이 안되어, 임차인 보호가 안됩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보다 선순위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이 된다면 채권으로만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별도의 전세권설정등의 대항력이 없는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