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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

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월세로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안됬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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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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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 하고 대항력을 갖지 못 해 우선변제권도 갖추지 못 해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대항력이 있어서 경매시 경락대금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처럼 경매시 최우선 변제 자체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을 우선 갖춘 상태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여야만 낙찰자에 대항할수도 있고, 보증금 전액도 보장이 됩니다.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선순위로 잡혀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인도(점유)+확정일자까지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서류상 확인이 안되어, 임차인 보호가 안됩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보다 선순위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이 된다면 채권으로만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별도의 전세권설정등의 대항력이 없는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