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일하는 곳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이번년도 6월 10일에 입사하여 9월 9일까지 수습계약을 맺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추후 재계약하여 계약서를 다시쓰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으나, 그 대화내용은 녹취되지 않았습니다.)8:30~20:30 매장 오픈시간중 저는 마감을 담당하여 16:00~20:30까지 평일 내내 근무했습니다.그러던 도중 9월 7일에 갑자기 점장을 통해 해고 통해 영업시간을 줄이니 그만 나오라는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서면 X)해당 매장은 구조가 일반적인 외식업매장과 달리 일반 회사가 운영하다보니(사업자등록도 그 회사 법인명으로 돼있습니다.) 대표-부장-점장-직원 형식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래서 9월7일, 9월8일은 애당초 쉬는 날이어서 출근 안했고, 9월 9일에 부장과 통화를 위해 해고당일인 9월7일에 해고를 대표가 지시했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존 출근 시간 전 통화를 했고, 그 확답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부장과의 통화에선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점장과의 통화에서는 제가 일하는 동안 전혀 지각도 안하고 소임을 다했음을 인정했으며, 해고를 피하기위한 어떠한 노력을 사용자측 및 점장이 하지 않았다는 답변, 이제까지의 근무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녹취,수집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제가 부장과의 통화에서 만약 합의의사가 있어 위로금 또는 합의금 지급으로 해결할 생각이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둘째, 법 조문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무단결근 및 지각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매장이 매출이 줄어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셋째, 이미 5인이상 사업장인 곳에서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짧은 법 지식과 소견으로는 대표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놓친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추후 제가 움직일 방향은 어때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