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곳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이번년도 6월 10일에 입사하여 9월 9일까지 수습계약을 맺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추후 재계약하여 계약서를 다시쓰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으나, 그 대화내용은 녹취되지 않았습니다.)
8:30~20:30 매장 오픈시간중 저는 마감을 담당하여 16:00~20:30까지 평일 내내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9월 7일에 갑자기 점장을 통해 해고 통해 영업시간을 줄이니 그만 나오라는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서면 X)
해당 매장은 구조가 일반적인 외식업매장과 달리 일반 회사가 운영하다보니(사업자등록도 그 회사 법인명으로 돼있습니다.) 대표-부장-점장-직원 형식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래서 9월7일, 9월8일은 애당초 쉬는 날이어서 출근 안했고, 9월 9일에 부장과 통화를 위해 해고당일인 9월7일에 해고를 대표가 지시했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존 출근 시간 전 통화를 했고, 그 확답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장과의 통화에선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점장과의 통화에서는 제가 일하는 동안 전혀 지각도 안하고 소임을 다했음을 인정했으며, 해고를 피하기위한 어떠한 노력을 사용자측 및 점장이 하지 않았다는 답변, 이제까지의 근무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녹취,수집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부장과의 통화에서 만약 합의의사가 있어 위로금 또는 합의금 지급으로 해결할 생각이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법 조문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무단결근 및 지각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매장이 매출이 줄어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미 5인이상 사업장인 곳에서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짧은 법 지식과 소견으로는 대표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놓친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추후 제가 움직일 방향은 어때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합의제안을 한 사실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고 3.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니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