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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새로운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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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6.07.17
    Q. 숙소내 퇴실후 분실물 폐기후 모른다함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해 3주정도 이용한 숙소입니다. 원래 17일 12시까지가 퇴실인데 짐을 놓고왔습니다.퇴실이 12시까지인지 모르고 놓고온 짐을 18시에 가지러 갔는데 전부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짐은 쇼핑백 하나에 에 따지 않은 술 , 인형, 옷 등 명백히 분실물로 보이는 짐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하나요?주인에게 물어보니 청소팀이 버렸다하고 어디에버린지도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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