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소내 퇴실후 분실물 폐기후 모른다함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해 3주정도 이용한 숙소입니다.

원래 17일 12시까지가 퇴실인데 짐을 놓고왔습니다.

퇴실이 12시까지인지 모르고 놓고온 짐을 18시에 가지러 갔는데 전부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짐은 쇼핑백 하나에 에 따지 않은 술 , 인형, 옷 등 명백히 분실물로 보이는 짐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주인에게 물어보니 청소팀이 버렸다하고 어디에

버린지도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 숙소 측이 손님 짐을 마음대로 즉시 폐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손해배상 문제는 충분히 생깁니다. 퇴실 후 남겨진 물건은 분실물로 보고 일정한 보관·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인데, 특히 술, 인형, 옷처럼 바로 폐기할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짐을 당일에 버렸다면 숙소의 보관의무 위반과 과실이 문제됩니다. 우선 숙소에 짐을 버린 경위, 버린 시간, 담당자 이름, 폐기한 물품 목록, CCTV 보존을 즉시 요구하고 문자로 남기십시오. 숙소가 어디에 버렸는지 모른다는 입장이라도, 그렇다면 폐기 사실과 관리 소홀을 인정하는 취지라서 책임을 피하기 더 어렵습니다. 손해액은 물건의 실제 가치로 다투게 되니, 구매내역, 사진, 계좌이체 내역, 숙박 예약내역을 모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이 미개봉이었는지, 숙소 약관에 퇴실 후 남은 물건은 즉시 폐기 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분실물인지 폐기물인지는 청소 용역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고가품이거나 환가가 용이한 상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형태로 처분하여 그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