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시설 분실물 폐기,보관 의무/ 관련법
7/31일에 ㅇㅇ호텔에서 숙박하고 8/1일 퇴실하는데 까먹고 옷걸이에 걸어둔 정장 세트를 두고 나왔습니다.(그냥 널브러 놓은것도 아니고 옷걸어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숙박한거라 해외 다녀와서 상황을 알았고 8/6일에 호텔에 전화해서 분실물 여쭤보니 청소하면서 발견해서 의아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지만 그날 폐기처분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분실물은 발견 즉시 폐기한다는 말을 안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다며 저희는 보관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두고 온 저희가 잘못이지만 예약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내역에 있고 막 둔 상태도 아닌 옷걸이에 걸어서 놨는데 연락한통 없이 폐기를 하신건데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국내 숙박업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숙박 고객이 버린 게 아니라 명확하게 분실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보관이나 고지 절차없이 즉시 폐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경우(아마도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즉시 폐기한다고 고지한 건 아닐 것입니다)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