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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로맨틱한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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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

제가 놀이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등록을 해둔 후 1-2시간 뒤 쯤

습득하여 보관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밥 결제를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지갑이 있었고

그걸 테이블에 두고 왔는지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 식당 혹은 근처를 의심했는데,

역시 그 식당 바로 아래 쓰레기통 속에서 미화원분이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정확히 7만 3천원의 현금과 500원동전 세 개가 있었지만 5백원 동전 하나 빼고 전부 가져간 상태였고요. 신분증,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쓰레기통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면 타임라인 상 1-2시간의 cctv만 돌려보면 되기에 범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범인은 무슨 죄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금 없다고 발뺌해도 제가 식사 결제 직전 카운터 앞에서 현금 뒤적거린게 있어서 cctv로 찍혔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현금도 현금이지만 지갑이 5-60만원 이상 고가인데다가 그걸 더러운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 죄질 등을 고려하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