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기본시급13000원. 평일연장근로 오후6~7시 1시간 연장근로.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의 0.5배가 아닌 기본시급의 0.5배를 지급해야하는거죠? 즉, 13000+6500(0.5배)=19500*일한시간수 그리고 사업주가 미팅(면접), 통화상 연장,휴일근로는 최저시급의 0.5배로 계산한다고 미리 말했다는데 저는 들은바가 없고, 통화상 최저시급의0.5배의 말 자체가 없는데 만약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가 입금된다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혹여, 휴일,연장근로에대해 최저시급의0.5배로 계산한다고 얘기 했다하더라도 기본시급13000원+(0.5배)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