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당했습니다...주범/ 공범 포함 3명이 사기를 쳤는데 피해 인원도 많고, 피해 금액도 꽤 됩니다.공범 1인 제외, 나머지 둘은 구속 수사 진행 중이라 실형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 주범 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했는데요,사기꾼이 한 명이 아니라 그런지 배상 명령 신청서 접수한 피해자 모두가 각하 당했습니다.이미 각하 당한거라, 나머지 2인에게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 같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1. 이럴 경우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망이 있나요?2. 개인으로 접수할 경우보다, 다 같이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3. 아직 형사 소송 진행 중인데, 주범/ 공범 포함 3인에게 다 같이 민사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