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당했습니다...
주범/ 공범 포함 3명이 사기를 쳤는데 피해 인원도 많고, 피해 금액도 꽤 됩니다.
공범 1인 제외, 나머지 둘은 구속 수사 진행 중이라 실형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 주범 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신청했는데요,
사기꾼이 한 명이 아니라 그런지 배상 명령 신청서 접수한 피해자 모두가 각하 당했습니다.
이미 각하 당한거라, 나머지 2인에게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 같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
1. 이럴 경우 민사소송 진행하면 가망이 있나요?
2. 개인으로 접수할 경우보다, 다 같이 의견을 모아 진행하는 게 더 좋을까요?
3. 아직 형사 소송 진행 중인데, 주범/ 공범 포함 3인에게 다 같이 민사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도 모자라 형사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되어 얼마나 허탈하고 답답하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이 문제는 복잡하니 민사 법원에서 제대로 다투어 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만 인용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도 많은 조직적 사기 사건의 경우, 각 공범의 가담 정도나 책임 비율을 형사 재판에서 일일이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 입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한계 때문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진행 vs 단체 진행의 선택 문제입니다. 단체 소송(공동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을 분담하여 절약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사기 범죄자들은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같은 편이면서 동시에 한정된 범죄자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 관계가 됩니다. 단체로 진행하면 비용은 아끼지만,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돈이 부족할 경우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으로 진행하면 비용은 들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판결을 받아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선점하여 압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신속성을 위해 개인 진행을,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면 단체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재판 중 민사 접수 가능 여부입니다. 네,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범과 공범 3명 모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3명 중 누구에게라도 피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지금 시작하시면 소송 도중에 형사 재판 결과(유죄 판결문)가 나올 것이고 이를 민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의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공범 여러 명에 대해서 공동 불법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과 민사소송 승소율은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지는 관련 증거자료가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 민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한명이냐 다수이냐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를 피고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