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로 25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제한의 여지가 없어 배성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지급명령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도 위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원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등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절차가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즉,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형사재판과정에서 동시에 처리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나 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에 배상명령을 내려주고

    손해배상 여부나 금액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는

    배상명령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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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법리에 기초해서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액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반환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