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로 25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제한의 여지가 없어 배성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지급명령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도 위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