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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꿀벌23
다정한꿀벌2322.12.31

중고나라 소액사기 배상명령신청 시 위자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12만원의 소액사기를 당한 후, 고소하였고 구공판 결정되어 배상명령신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원금만 받고 위자료는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판결 문구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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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가해자와 채팅 당시 제가 '걱정이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상황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등등의 관련된 많은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가해자가 제가 느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사기 당한 원금 (12만원) + 위자료 (가해자와 채팅을 하기 시작~마지막 사이의 16시간에 대한 제 직업 상 시급 25,000원을 곱한 값) 더해서 총 52만원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원금 이자에 주휴수당까지 다 청구하고 싶지만 최대한 자제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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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원금 12만원 + 위자료 40만원을 배상명령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을 때 그것은 위자료에 대한 기각인 것이고 제가 원금은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원금 12만원만 신청하려구요,,

연말에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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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언급을 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원금 12만원, 위자료 40만원을 합하여 52만원을 신청하고,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12만원 일부인용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