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법으로 가면 손해인가요?

2020. 06. 14. 21:56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하면 법정으로 갈 수 있나요? 만약 법으로 간다면 소액이라 저한태 오히려 손해일까요?

예를들어) 사기친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 근무 못하고 휴가쓴 비용 등등 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사기로 법정을 간다는 질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에서 고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액사기 금액에 비해 적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도 모든 변호사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인정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실익을 따져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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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기의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료 등 수수료비용이 소송을 통해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사단계에서 혹은 개인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인지료,송달료 등)의 하나로서, 일정 한도로 피고인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 외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실이익(근무를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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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및 근무 못하고 휴가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있으나, 이를 손해로 판단받을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20. 06.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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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해당하면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해 배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이라 손해인 경우는 결국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클 때 일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그 비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사건의 경우 실제 든 비용보다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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