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거주자신분의 외국인배우자 부동산 소유현재 남편과 미국에 살고있긴한데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로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제 소유의 국내 부동산이 2개인데요. 올해 남편명의로 미국에서 하나 집을 취득하여 거주할 생각입니다.이경우 아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매년 종소세 신고시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매도시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매도시 미국의 주택도 가구수에 계산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주변에 문의할곳이 없어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