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제법요염한고등어
현재 남편과 미국에 살고있긴한데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로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소유의 국내 부동산이 2개인데요. 올해 남편명의로 미국에서 하나 집을 취득하여 거주할 생각입니다.
이경우 아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종소세 신고시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시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매도시 미국의 주택도 가구수에 계산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주변에 문의할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