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거주자신분의 외국인배우자 부동산 소유

현재 남편과 미국에 살고있긴한데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로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소유의 국내 부동산이 2개인데요. 올해 남편명의로 미국에서 하나 집을 취득하여 거주할 생각입니다.

이경우 아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종소세 신고시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시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매도시 미국의 주택도 가구수에 계산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주변에 문의할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