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조건이 포함된 보험 계약 과정에서, 피보함자의 자필 서명이 모두 사진을 통해 전달된 서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계약 무효처리 가능성이 있나요 ?본인 상황 설명1년 전 부모님이 저(자녀, 현재 성인임)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최근 계약 내용과 과정을 다시 살펴보니 사망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었습니다.계약 체결 당시, 부모님께 카카오톡을 통해 저의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고, 계약 과정 중 필요한 모든 서류에 이 서명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을 통해 전달한 서명이 각 계약서에 효력을 줄 수 있는 자필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후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보장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1년 전 계약에 대한 무효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근거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 제 731조에 따르면, 사망 조건이 포함된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 동의가 없을 시 계약 무효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동의는 보험 계약에서 자필 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분쟁 사례 (유튜브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장슬기 변호사 소개 사례)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7OFg50vY5cg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청약서, 고지의무 중 고지 의무에만 자필 서명을 하였음이후 분쟁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사망담보 종이에 자필서명이 없어 보험 계약이 무효 처리되었으며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함해당 사례를 비춰 볼 때, 저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 자필 서명은 서명 대상이 되는 계약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또한 어느 계약서에 서명이 된 것이든, 종이에 직접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완전히 적법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이후 위의 사례와 같이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회피할 수도 있는 계약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질문 내용따라서 보험사 측에,모든 계약서에 제가 서류에 직접한 자필 서명이 없는 것을 근거로 1년 전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무효처리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요구할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